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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목적사용면책(TUE)이란? (kada자료)

KUBFF 한국대학보디빌딩피트니스연맹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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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목적사용면책(TUE)승인기준

  • 1.금지약물 및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선수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는 경우
  • 2.금지약물 및 방법의 사용이 선수의 건강회복 이외의 추가적인 경기력 향상 효과를 주지 않는 경우
  • 3.금지약물 및 방법의 사용외에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는 경우
  • 4.치료목적사용면책의 허가 없이 사용된 금지약물 및 방법으로 인한 질환치료 목적이 아니어야함

  • *응급상황은 환자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선수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  하지만 안내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의료진에게 본인이 선수라는 것을 알리고 치료목적사용면책 없이
  •  사전에 사용된 금지약물에 대해서 면책을 받기 위해 각종 의료자료가 필요함을 알려야 합니다.

  •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선수분의 의료적인 상황에 대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  전화를 주셔도 약물의 사용여부를 판단해드리지 못함을 안내드립니다.
  •  선수분이 직면한 상황에서 주치의의 의학적인 판단을 따라시길 바랍니다.

  • *치료목적 사용면책은 응급상황인 경우에 한하여 약물을 사용한후 사후에 소급적으로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하는 소급제도가 있습니다.
  • *응급방문 행위 자체가 응급상황으로 인정되지는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 *응급상황 이외의 상황에서는 치료목적 사용면책이 소급적으로 적용되기 힘듦을 안내드립니다.
  • 선수는 약물사용 약물의 금지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수로 인한 금지약물 복용에 대해서는 치료목적사용면책이 
  • 적용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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