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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성폭력 관련자료

KUBFF 한국대학보디빌딩피트니스연맹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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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과 스포츠 분야에서 성폭력에 대한설명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의미한다스포츠 분야의 성폭력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공간과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동료나 선후배지도자와의 관계 뿐 아니라 스포츠를 매개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다또 여성과 남성 간에 발생하는 이성간 성폭력뿐 아니라 동성간 성폭력그리고 훈련장합숙소이동차량 등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모든 공간 영역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포함한다.


*성희롱성추행강제추행성폭행에 대한 개념

성희롱은 성에 관련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굴욕감 등을 주는 행위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의 성적수치혐오의 감정을 느끼게하는 행위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

성폭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으로 강간과 강간미수를 포함


*스포츠 분야 성폭력 예방법

성폭력 예방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대상별 행동규범을 마련해야 한다.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성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한 절차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성폭력 예방 정책이 잘 지켜지는지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한다.


*스포츠 성폭력 대처방법 

지도하는 중에 실수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를 만지게 되었다면그냥 지나치지 말고상대방에게 그 행위가 고의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사과를 한다.

성폭력 피해를 입힌 사람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사과를 하고 재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운동부 내에서 발생한 모든 성폭력 범죄(강간강제추행성희롱 등)에 관하여 즉시관련(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피해입은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성폭력 피해가 본인의 잘못이 아님을 인식시킨다.

피해입은 사람이 안전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성폭력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성폭력 발생 시 대처법을 인식해야한다.


*스포츠 성폭력 예방법

1. 훈련 시 다른 사람들에게 성적굴욕감 및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훈련 중 마사지 등 신체접촉을 해야 할 경우 반드시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한다.

3. 훈련 시 친밀감의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접촉해서는 안 된다.

4. 기술지도 시 신체를 접촉해야 할 경우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5.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자 할 때는 상대방의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것보다는 하이파이브를 하는 편이 좋다.

6. 경기장 및 훈련장에서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모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7. 경기장 및 훈련장에서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하지 않는다.

8. 훈련중에 다른 사람의 신체 특정부위(가슴성기엉덩이)를 지속적으로 응시하거나 반복적로 쳐다보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9. 대회(전지훈련)시 가능한 한 선수 보호자와 동행하도록 한다.

10. 모든 선수들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

11. 성과 관련된 추측성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훈련스케줄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스포츠분야 폭력예방을 위해 지도자가 해야 할 행동규범

1.어떠한 이유로도 운동부 내 폭력을 용인하지 않는다.

2.투명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선수 퇴출을 강요하지 않는다.

3.경기 출전을 빙자하여 협박하거나 선수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4.합리적인 이유 없이 선수를 집단에서 격리하지 않는다.

5.운동선수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과도한 운동.훈련을 강요하지 않는다.

6.개인의 잘못을 전체 집단에 적용하여 비난하지 않는다.

7.욕설이나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

8.암묵적으로 선배가 후배를 훈육하거나 처벌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9.학생선수의 수업 시간자유 시간귀가 시간을 임의로 조정하지 않는다.

10.폭력이 발생하였을 때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상급자나 상급 기관에 보고하며 정해진 체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2. 성폭력 예방을 위한 훈련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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